강화행복이가득한집
입소안내
- 1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으신 분(1,2,3,4,5등급)
- 1거동이나 일상생활이 불편하여 스스로 활동할 수 없어 간병이 필요한 분
- 1병원에서 퇴원 후 전문 간호와 요양이 필요하신 분
- 1전염성 질환(간염, .결핵, 피부염)이 있는 분
- 1심각한 자학 증세로 다른 노인에게 위험을 가할 가능성이 높은 분
- 1의료적 처치가 많이 요구되는 분(정맥주사, 항생제. 투석)
- 1문제행동이 심하여 격리 수용이 요구되는 분(흉기위험, 폭력)
- 1주민등록등본 (등본상 수급자, 보호자가 함께 등재되어 있는 경우 1통, 그렇지 않은 경우 수급자, 보호자 각 1통)